2014~2017년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31일까지다.
회사 측은 "추징금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의 합계"라며 "추징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 기한 내에 심판청구 등의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ock@newspim.com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