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강달러 꺾였나? 전문가 전망 '극과 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00원선 위협하던 달러/원 환율, 1170원대 안착 모드
연말까지 1140~1150원 안정적 하향 전망 지배적
단 장기적으로 환율 변동성 대비해야 지적도
오석태 "내년 상반기 1250원 갈 수도" vs 김영익 "5년후 900원 전망"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며느리도 모른다는 환율.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1200원선을 위협하던 달러/원 환율이 하향 안정모드에 들어서는 분위기다. 상반기 지속돼온 미중 무역갈등에 최근 3개월여 신흥국 통화가치가 동반 절하하며 달러/원 환율은 지난 3월말 1137.8원에서 5월말 1188.8원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심지어 지난 5월엔 장중 1195원을 뚫으며 1200원 돌파를 코앞에 두기도 했다. 

그러던 환율이 최근 하락 전환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 의견은 극과 극이다. 국내 기관들은 연말까지 1150원선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반면 일부 외국계에선 내년 상반기 1250원선도 염두에 둬야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지난 3개월간 달러/원 환율 추이 [자료=인베스팅닷컴]

◆ "연말까지 완만한 하락"

미중 무역갈등이 단기간에 타결되긴 어렵지만, 이미 환율에 선반영된 만큼 앞으로 환율이 급등하긴 쉽지 않다고 국내 기관의 시장 참가자들은 입을 모은다. 오히려 미국 경기둔화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앞으로 환율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영하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는 6월말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당분간 환율이 1170원대에서 횡보한 뒤, 연말까지 1140원대로 내려갈 것으로 봤다. 그는 "국내 경기둔화 등 이슈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달러가 약세"라며 "1195원대에서 외환당국이 강한 개입의지를 밝힌 만큼, 문제가 생기더라도 1200원선은 지켜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준우 대구은행 외환딜러 역시 그동안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4월 역외배당금 집중 △반도체 수출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왔으나, 악재들이 모두 선반영된 만큼 앞으로는 환율이 내려갈 것으로 봤다.

하 딜러는 "미중 무역갈등은 어차피 타결 기대감이 크지 않고, 더 악화할 경우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어서 환율을 크게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며 "최근 달러인덱스도 98에서 97선까지 내려온데다, 하반기 미국 경제는 상반기보다 좋지 않을 것이어서 앞으로 20~30원 정도는 더 빠질 것"으로 봤다.

전승지 삼성선물 이코노미스트는 "1분기 GDP가 마이너스(-) 0.4%로 저조한데다, 4월 경상수지 역시 7년만에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예견돼 온 일로 이미 환율에 선반영돼 있어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 이코노미스트 역시 6월 말까지 1180원대를 유지하다가 연말께 1150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봤다.

◆ "환율, 아무도 몰라…장기 변동성 대비"

다만 장기적으로 달러/원 환율 변동폭은 여전히 크다는 관측도 있다. 환율 상승/하락 재료들이 여전히 많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여지는 높다는 분석이다.

오석태 SG증권 전무는 전 세계 경제가 내리막길로 접어든 이상, 환율 상승은 피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오 전무는 "달러 강세, 약세를 따지기보다 큰 그림을 봐야 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두차례 내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향후 1년간 침체기를 예상하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환율이 1250원대로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 연준(Fed)의장은 "무역전쟁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늘 그렇듯 연준은 경기 확장을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오 전무는 "바꿔 말하면, 미중 무역분쟁 해결과 금리인하가 함께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며 "최근 급등했던 환율이 '단기적 피로감'으로 보이며 내려왔으나, 우리나라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 "5년후 환율 900원까지 간다"

이와는 달리 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내년부터 미국 경제 침체가 가시화 될 것이어서 장기적인 달러 약세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익 교수는 "미국은 부채규모가 너무 커서 재정정책 여력이 크지 않고, 통화정책 여력도 크지 않다"며 "미국 경기 둔화 자체가 달러 약세 요인인데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약달러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상무부가 주장하는 '상계관세'나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기준 강화 등이 모두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정책이란 설명이다.

김 교수는 "2017년 정점을 찍은 달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올해 잠깐 반등했으나, 대세에 영향은 없다"며 "한번 달러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기가 5년정도 이어진다. 5년 후 환율은 900원까지 갈 것"으로 봤다. 이어 그는 "다만 다른나라 통화 대비 원화 가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어서, 달러/원 환율 하락에 따른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