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영업장부·텔레그램 등 증거 채택 ‘거부’ 드러나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2:45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6:22

서울중앙지법,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 등 2명 2차 공판
매출 축소·급여 부풀리기 등 160억원대 탈세 혐의
법원 “다툴 게 있다면 증거 채택 동의 후 법정에서 설득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60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증거 능력이 있는 검찰 측 객관적 자료에 대한 증거 채택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6) 씨와 임모(42) 등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강 씨 측이 거부한 자료에는 아레나의 영업 장부와 내부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 조세 포탈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객관적 증거 자료에 대해 변호인 측이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자료의) 증거 능력이 뒤집히는 건 아니다”며 “객관적 증거 자료에 대해 동의하고 다툴 게 있다면 법정에서 설득을 통해 탄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변호인 측 주장대로 피고인들이 납세 주체가 아닌지, 포탈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됐는지 등과 관련해 증인 진술의 효력은 30% 정도만 반영될 뿐이다”며 “변호인 측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3.25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조세 포탈 금액 산정과 관련한 법리적 다툼이 향후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특히 변호인 측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현금으로 지급된 ‘엠디(MD·머천다이저)’ 봉사료 비용이 조세 산정에 누락됐다는 이유로 조세 포탈 금액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엠디 지급 봉사료 등은 부가가치세법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다”면서 “엠디 관련 부분은 고려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도 없다”며 심리 필요성을 거부했다. 

변호인 측은 “엠디 관련 명목상 봉사료 외에도 여러 명목으로 지출돼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사건에서 엠디의 역할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종합소득세 비용 산정 시 조세 포탈 범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강 씨 측 변호인은 “강 씨는 아레나에 단순히 지분을 투자했을 뿐 사업자가 아니다”면서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 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임 씨 역시 “사업자 등록은 돼 있지만 공동 운영자이고, 지분도 극히 미미하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강 씨는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16곳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 162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씨는 강 씨를 도와 유흥업소 자금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아레나 소유주로 이름을 올린 6명이 150억원 규모의 탈세를 했다며 고발했다. 당시 강 씨는 고발되지 않았다. 

경찰은 고발된 대표들이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라고 보고 수사를 통해 실제 소유주가 강 씨인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강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됐다. 

이후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국세청은 강 씨를 재조사했다. 국세청은 아레나의 탈세 액수를 기존 150억원에서 162억원으로 올리고 강 씨를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아레나는 빅뱅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강 씨 등에 대한 3차 공판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