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 대표 '혐의없음' 불기소의견 검찰 송치
"피해자 인적·물적 피해 및 사고 야기·도주 입증할 증거 없어"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뺑소니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손 대표를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 |
경찰 로고 |
앞서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2017년 4월 손 대표가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견인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2월 손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손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피해자 진술 외에 손 대표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병원이나 정비소에서 상해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또 견인차 기사가 사고 직후 손 대표를 따라가 아무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며 항의하고 손 대표에게 합의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손 대표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했다고 보기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냈다.
손 대표는 이 사고와 관련한 취재를 하던 프리랜서 기자 김웅(47)씨를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 주점에서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