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인천공항 개장…6개월 후 전국공항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10:59

제1여객터미널 2개소·제2여객터미널 1개소 운영
향수·화장품·주류 구매 가능…담배·과일 등 불가
홍남기 부총리 "6월 중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발표"

[인천=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인천공항에서 문을 열었다. 이날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은 6개월 간 시범 운영 및 평가를 거쳐 전국 주요 공항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등 정부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공항에 설치된 입국장 면세점의 위치 [자료=기획재정부]

과거 우리나라는 2003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했으나, 세관 및 검역의 통제기능 악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유보됐다. 그러나 해외여행객이 점차 많아지면서 정부는 작년 8월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다시 시작했다.

이후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의 및 혁신성장 관계자관 회의(2018년 9월), 관세법 개정(2018년 12월), 운영사업자 계약 체결(2019년 4월) 등을 거쳐 인천공항에서 국내 최초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게 됐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여객의 흐름을 고려해 제1여객터미널에는 2개소,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총 3개소가 운영된다. 제1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 2개 매장에서 중소사업자인 (주)에스엠면세점이,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중앙에서 중견사업자인 (주)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한다.

이날 축사에 나선 홍남기 부총리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축하하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이 서비스산업 혁신의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6월 중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해 발표하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고낫미이 필요하다"며 "불법물품 차단 및 입국장 혼잡 최소화를 위해 세관‧검역‧출입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3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수하물 수취소 동편에 문을 연 입국장면세점 2019.05.31 [사진=기획재정부]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여행객들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점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해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직·간접적으로 600여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향수·화장품·주류 등 고객의 선호가 높은 품목과 더불어 건강식품·패션 액세서리 등이며,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과일·축산 가공품)은 제외된다.

또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는 제한된다. 매장면적의 20% 이상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할애하도록 해 중소·중견기업 제품 홍보 및 유통망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인천공항과 경쟁중인 주변국의 국제공항들이 모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