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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경조사비 낸다"...신한카드, 간편송금 서비스 공략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6:39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6:38

서비스명 사내공모 계획...9월 서비스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금액은 하루 평균 1045억원. 전년대비 194.1% 늘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간편송금은 스마트폰에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송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업계 1위 신한카드가 이 같은 간편송금 서비스 공략에 적극 나선다. 예컨대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경조사비를 보내거나 더치페이가 가능해지는 서비스다.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로 중고품 거래 등 개인 간 소규모 직거래에도 활용할 수 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혁심금융서비스'에 선정된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는 오는 9월 말께 시작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발표 직후인 지난 4월 말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 출시를 위해 IT, 영업, 디지털, 신사업, 전산 등의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해 6명으로 구성된 '신용카드 기반 발급 태스크포스(TF)'를 가동중이다.
 
또 오는 6월중 사내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서비스명을 정할 계획이다. TF는 △추가 서비스 탑재 여부 △제휴사 △서비스명 등을 검토중이다.
 
우선 신한카드는 일정 기간의  파일럿테스트 동안에는 일 한도 10만원, 월 한도 50만원, 정식 서비스 때는 일 한도 20만원, 월 1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도 설정은 부정 거래(카드깡)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한 번에 20만원이 넘는 거래는 직거래가 맞다고 보고 주로 소액송금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며 "중고거래 등을 위해 다양한 제휴사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수수료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서비스 출시 이후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은 송금수수료 없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신한카드 회원이라면 보내기, 받기가 모두 가능하다. 신한카드 회원이 아니더라도 송금된 돈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개인 간 송금 시장 진출을 통해 지급결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혁신적 신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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