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일몰제 앞두고 대책 마련 당정협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통한 공원 조성
조정식 "시민 쉼터인 도시공원 지켜 가겠다"
윤관석 "시민단체·기업, 공원 조성 유도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기한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원조성 자금 조달 지원, 실효대상 공원부지 실효 유예 등의 대책을 내놨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미개발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게 한 일몰제는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공원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전체의 25%(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 토지를 우선 비축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공원조성 우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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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조정식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다. 2019.05.28 kilroy023@newspim.com |
당정은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는 그 이자에 대해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특별·광역시 및 도에게는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70%까지 늘릴 방침이다. 다만 서울시는 현행 25%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 지자체의 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후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자도 동일하게 70%로 지원하기로 했다.
일몰기한을 앞두고 실효 유예방안도 밝혔다. 전체 실효 대상 공원부지의 25%(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하되 다만 공원유지가 어려운 시가화된 구역 등은 실효토록 했다. 10년 실효유예 후에는 지자체의 관리실태 등을 평가, 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LH가 추진하는 공공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은 LH가 승계, 조속히 추진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기준을 합리화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우선 협의해 신속한 공원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LH토지은행에서 부지를 3년간 매입·비축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해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지원한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당정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서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마련토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평가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평가, 공모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지자체 공원 조성 노력과 질적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시민단체나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 공원 조성도 적극 유도하겠다”며 “공원 조성에 대한 여러 절차를 단축하고 조성방식 다양화도 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