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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청 “경찰개혁 추진”…자치경찰제 시행·인권위 통제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2:47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6:31

국가수사본부 신철 추진…자치경찰제 법제화 등 주력
경찰대 입학전형 개편도…신입생 정원 축소·편입학 허용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등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 및 과제’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시행, 일반경찰·수사경찰 분리, 정보경찰 관리 방안 등 경찰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며, 주민에게는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찰개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 세번째), 강기정 정무수석(왼쪽 두번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5.20 kilroy023@newspim.com

당정청은 우선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권한에 대한 내외부 통제는 한층 강화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또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고 경찰대학교 입학제도를 개혁하는 등 내부통제를 동시에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대 개혁의 경우 신입생 정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가 중첩적으로 마련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영장심사관제, 영상·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 인권침해방지 장치를 마련했으며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운영 등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향후 인권침해 통제장치와 경찰수사 전문성 강화방안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추어,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별개로 경찰개혁 문제도 속도감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 시행, 일반경찰·수사경찰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가 속도감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에 정부에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서는 조 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자리에 함께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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