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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호 공정위, 한·중 경쟁법 집행 '공조체제' 구축한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6:00

韓공정위·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맞손
"경쟁법 집행의 공조체제 구출할 것"
공정위·시장총국 간 경쟁분야 협력’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공정위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경쟁법 집행의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한·중 경쟁당국은 다국적 기업결합·국제카르텔 등 글로벌 경쟁법 위반행위를 놓고 효과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서울에서 열린 간린(甘霖)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부총국장과의 양자협의회를 통해 ‘공정위-시장총국 간 경쟁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시장총국은 중국 공정위로 불리는 발전개혁위원회, 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 등 기존 3개 기관의 경쟁법 집행 업무를 통합한 경쟁당국이다. 분산된 경쟁법 집행 업무를 통합하는 등 2018년 3월 출범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김상조 위원장은 양자협의회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 경쟁법 커뮤니티에서 최대 화두이자 과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의 개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쟁당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매년 정기적인 ‘한-중 경쟁당국 양자협의회’를 개최, 협력 강화를 제안할 계획이다.

이번 양자협의회에서는 양국 간의 최근 법집행 및 정책동향에 대한 발표와 내용이 공유된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매년 1회 이상 협의회 개최, 워크숍, 연구 협력 등의 기술 협력,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의 등을 비롯해 광범위한 협력 내용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집행 활동 내용에 대한 통보, 입법 과정 중에 있는 경쟁법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상호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정 및 협력도 함께 규정했다.

권혜정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양자협의회 개최 및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중 경쟁당국간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 시장총국과 고위급 뿐 아니라 기업결합, 카르텔 등 분야에서 실무급 양자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이어 “다국적 기업결합, 국제카르텔 등 글로벌 경쟁법 위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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