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검경 대립에 주요 사건 부실수사, 커지는 비난의 목소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버닝썬 수사 결과 규탄에 이어 장자연 사건 수사 결과 규탄 집회
"검찰 과거사위, 어떠한 진실도 규명하지 못해" 강력 비판
"검경 공무원 직무상 의무 이행하지 않은 것...수사권 맡길 수 있나"
"검경 개혁, 버닝썬·장자연·김학의 사건 철저한 규명부터 시작돼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고(故) 장자연씨 자살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경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동안 정작 수사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의전화, 참여연대 등 1042개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과 장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22일 한국여성의전화, 참여연대 등 1024개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고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5.22. sun90@newspim.com

이들은 이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어떤 진실도 규명하지 못했다"며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가 애초부터 있긴 했는지 강한 의구심을 품게 하는 검찰 과거사위와 검찰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형식적인 조사와 수사 끝에 누구도 처벌되지 않고 아무도 받을 사람 없는 책임 떠넘기기로 이들 문제를 끝내려는 모든 작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서도 "과거사위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냐"며 "5월 16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성범죄 혐의'는 영장에서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2008년 윤씨 소유 강원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지에서 윤씨와 함께 여성들을 성폭행한 의혹도 받고 있다.

장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과거사위가 지난 20일 성상납 고위 인사 목록이 적혀 있다는 일명 '장자연 리스트'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장씨 성폭력 피해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재수사 권고를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경찰의 버닝썬 사태 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8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명운을 다했다"며 민갑룡 경찰청장과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과 유흥산업의 일상적 유착, 윤모 총경과 유리홀딩스의 커넥션 등 다양한 사건들이 이미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이런 수사 결과를 내보낸다는 것은 경찰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며 앞으로도 여성착취를 계속 방조하고 협조하겠다는 의미를 가진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버닝썬과 역삼지구대 간 유착 정황이 없고,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49) 총경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하기로 하는 등 내용이 담긴 버닝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클럽 버닝썬 수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17 dlsgur9757@newspim.com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검찰과 경찰의 잇따른 주요 사건 부실수사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과 맞물려 국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차혜령 변호사는 "하나의 사건에서 이렇게 많은 수사 미진이 있었다면 경찰·검찰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여성에 대한 성 착취 사건, 권력층 카르텔에 의해 왜곡된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수사권을 맡길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한솔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도 "정권·검찰·경찰 구성원이 바뀌었지만 여성 폭력의 핵심자를 구속했다가 풀어주는 패턴은 바뀌지 않았다"며 "여성 폭력을 동조하는 공권력과 함께 하면 국가는 정의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또 다른 부패 권력이 등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검경 개혁은 버닝썬 사태, 장자연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의혹 등 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