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목이슈]부채비율 급증한 항공株, 재무건전성 '비상'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09:32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09: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환율 상승으로 차입금환산손실 '눈덩이'
에어부산·진에어·제주항공 등 LCC 운용리스 회계처리 변경 여파
"밸류에이션 문제 없어" VS "향후 자금조달 시 이자비용 증가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재무건전성 악화에 시달리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 국내 항공업계가 1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글로벌 유가, 달러/원 환율 상승 등으로 대외 영업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형항공사(FSC·Full Service Carrier)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1분기 각각 76%포인트, 246%포인트 증가했다. 저비용항공사(LCC·Low Cost Carrier)도 큰 폭으로 늘어 에어부산(198%포인트), 진에어(106%포인트), 제주항공(91%포인트), 티웨이(131%포인트) 등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통상적으로 기업의 재무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부채비율이 높으면 재무건전성이 떨어져 추후 자금을 조달할 때 이자비용이 증가하거나 신규 노선 배분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1분기 기준 항공사들의 부채비율은 △대한항공 819% △아시아나항공 895%(이상 FSC) △에어부산 297% △진에어 197% △제주항공 261% △티웨이항공 222%(이상 LCC) 등이다.

1분기 항공업계의 부채비율 급증은 외부적으로는 유가 상승과 환율 급등, 내부적으로는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달라진 회계처리 방식에 기인한다. 외화부채를 많이 차입해 운영하는 FSC의 경우 전자가, 항공기 대부분을 리스(대여)해 운용하는 LCC의 경우 후자의 영향이 크다.

외화차입금이 높은 FSC의 경우 달러/원 환율에 따라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이 나는 구조다. 부채를 시가평가하도록 규정한 IFRS에 따라 분기말 환율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난해 말 대비 상승한 환율은 고스란히 회사의 평가손실로 기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1분기 기준 외화차입금은 약 2조4363억원으로 약 1470억원의 외화환산손실이 발생, 1406억원의 영업익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나항공은 560억원의 외화환산손실을 기록, 72억원의 영업익을 훌쩍 뛰어넘어 순손실을 기록했다.

주요 항공주 최근 1년간 주가 추이[자료=대신증권 HTS]

차입금이 거의 없는 LCC들은 항공기 대부분을(90~100%) 운용리스로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이 올해 1분기부터 변경되면서 부채비율이 크게 늘었다. 보유 항공기의 60% 가량을 운용리스 방식으로 사용하는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다.

운용리스란 항공사가 항공기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매달 임차료를 내면서 빌려쓰는 방식을 가리킨다. 비싼 항공기를 당장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적고 재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대부분 LCC사들은 이를 선호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IFRS이 도입되면서 기존 비용으로 인식하던 운용리스를 부채로 인식, 향후 달달이 지불해야 하는 돈을 미리 부채로 반영하도록 변경됐다. 매출이나 영업익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단순 회계기준변경에 따른 것이니만큼 회사의 밸류에이션에는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부채비율이 상승하면 추후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이 필요할 경우 이자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대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쿠폰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운용리스의 장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부 LCC들은 자금을 조달해 항공기를 직접 구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국제유가·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한편 2분기 여객수요도 좋지 않은 편이라 자금 조달에 대한 고민이 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cherishming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