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 장유소각장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김해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경남도의 김해시 행정에 대한 특별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와 김해시민사회 공동대책위는 14일 오전 10시30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장유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결정 위법성과 관련해 김해시에 대한 특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1996년 입지타당성 조사 계획을 공고하자마자 결과보고가 난 것은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타당성조사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기관 선정 및 타당성조사계획에 대한 회의록이 없다"고 폭로하며 "입지타당성 조사계획 공고가 1996년 12월28일로, 조사보고완료는 1996년 12월27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조사계획을 실시하기로 하자마자 결과보고가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재개최도 요구했다.
대책위는 "장유소각장의 추가로 설치할 권한도, 현황대로 유지할 권한도 실권의 법리에 의해 소멸했다"면서 "김해시가 소각장을 최초 400t급을 설치할 권한이 발생했는데 200t급을 설치하고 초과용량에 대해 시설을 더 이상 설치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주민들은 시가 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해시는 즉각 반박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타당성 조사를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에서 하도록 한 규정은 우리시 입지 선정 당시 시행법령이 없었으며 2007년도 개정돼 시행되었지만 우리시는 해당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지난 1997년 2월에 입지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1997년 2월25일부터 3월16일까지 공람공고한 후 15일간 주민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1997년 4월에 입지선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맞섰다.
시는 "우리시 자원순환시설을 현재 150t/일 시설을 300t/일 시설로 증설하는 것에 대해 환경부 질의와 김해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김해시 현대화사업 시설규모 300t/일은 입지선정 완료된 400t/일 시설 기준 미만으로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받아야하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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