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의 금융활동 과도하게 제한" 대책마련 요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의 금융기관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장에게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정후견 결정을 받은 피해자 A씨는 금융서비스를 이용 할 때, 100만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은 한정후견인의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동행을 요구한 것이고, 장애인의 비대면 거래를 허용할 경우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피한정후견인의 비대면 거래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금융기관이 한정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고, 100만원 미만의 거래 시에도 해당 은행에 직접 와 대면 거래 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의 금융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앞서 법원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에 대해 30일 이내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충족됐을 경우 일정요건 이상의 금융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 결정했다”며 “다만 타 금융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imb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