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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통 부재…"피해는 주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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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낙산도립공원 해제' 반려…지역주민 원주환경청 항의 방문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도와 원주환경청 간 소통 부재로 강릉·양양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동이 걸렸다.

10일 강릉·양양 주민들이 원주환경청을 방문해 도립공원 해제 관련 원주환경청의 반려 입장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영준 기자]

10일 강릉·양양 주민들과 지자체 공무원 등은 지난 1일 '경포·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전략평가초안을 반려한 원주환경청을 항의 방문했다.

강릉·양양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도립공원이 해제된 지금,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도 원주환경청이 강원도를 독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환경청의 무책임한 반려로 지역주민은 죽을 판"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 40년 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지역 개발이 제한됐다"며 "도립공원이 해제된 현재에도 개발행위 제한에 묶여 증축·신축 등 아무런 행위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강원도와 환경청 간 뒷짐 행정으로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도립공원 해제와 관련 원주환경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냐"고 따져 물었다.

원주환경청 담당 국장은 "공원 해제는 강원도 몫인 만큼 강원도가 조건 등을 충족하면 환경청은 이를 검토한다"며 "환경청이 무엇을 해라 마라 할 권한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강원도지사가 신규 도립공원 지정에 대한 일정 등을 공문으로 보내 주면 다시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주환경청은 도립공원 해제 심의 과정에서 강원도가 2017년 10월까지 신규 도립공원 지정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지키지 않았고 생태우수지역에 대한 실효적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려했다는 입장이다.

도립공원 해제 관련 이행조건을 명시한 공문 등 서류가 있냐는 기자 질문에 원주환경청 담당 팀장은 "서류 등은 없지만 2016년 11월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공원 해제 조건으로 강원도가 신규 도립공원 지정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강원도와 양양군 취재 결과 경포 일부 지역과 낙산 지역은 더 이상 도립공원으로써 역할과 가치 등 그 기능을 상실해 경포·낙산도립공원을 해제했다.

신규 도립공원 지정에 대한 의견은 있었지만 신규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었지 조건부 해제는 아니었다.

정선 상원산과 횡성 태기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산림청과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지정하지 못한 것 뿐이고 이번 원주환경청의 반려 입장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설명이다.

낙산지역 주민 유모(52) 씨는 "지금은 지역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며 "강원도와 원주환경청을 수시 방문해 양 기관의 적극적인 소통과 행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낙산도립공원은 1979년, 경포도립공원은 1982년 관광지 개발 목적으로 지정됐다. 강원도는 2016년 12월 환경부 승인을 받아 낙산도립공원은 전부, 경포도립공원은 일부 해제했다. 

tommy876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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