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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사업 입찰서 뇌물업체 참가 원천 차단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09:00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 예고
영세 건설업체 문턱은 낮춰..분쟁조정 범위 확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뇌물을 제공한 업체가 공공 발주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원천 차단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6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혁신제품 공공시장 판로 지원 등을 위해 관련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먼저 뇌물 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감경을 금지한다. 현재 정부는 뇌물 제공 동기와 내용, 횟수 등을 종합 고려해서 일부 소명되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을 줄여준다. 기재부는 이 제도를 완전히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부패 근절 및 공정 조달 확립 차원에서 뇌물 제공 업체에 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감경을 금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영세 건설업체를 위해 제한 입찰 경쟁 문턱도 낮춘다. 현재 시공능력 기준을 적용하는 제한경쟁입찰 시 시공능력 2배까지 요구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1배 이내까지만 요구할 계획이다.

대신 공사 수행 능력과 입찰 가격,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모두 따져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를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춘다.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목적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공사 계약 분쟁 조정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다. 영세 전문건설업체 및 기타 공사 업체를 위해 3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던 분쟁 조정 대상 기준을 3억원 이상 공사로 강화한다.

공개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사 범위도 확대한다. 공공시설 사고 방지 등 긴급한 안전 진단이 필요하거나 시설물 안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업자와 계약한다.

그밖에 과도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제안서 설명회 미참가자 △계속 공사에 있어서 차기 계약시 수의계약을 거부한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허용한다. △입찰신청서 제출 후 입찰 미참가자 △산출내역서 미제출 또는 입찰서 불일치 사업자 등에 적용하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도 폐지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혁신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이 한층 경감되고 우수기술 보유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질 것"이라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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