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 제출된 가운데 서울·경기·광주·전북교육감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4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8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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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맨 오른쪽)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가운데)이 8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지정 지지 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남경문 기자] |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먼저 시행한 서울·경기·광주·전북교육감이 공동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 것은 조례 제정이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미래교육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이번 기자회견이 조례 제정 찬성 여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기자회견장에는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존엄한 존재로 키우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경남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경남도민과 교육가족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육이 양적 성장을 이룬 이면에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 아이들의 낮은 행복지수, 청소년 자살과 학교폭력 등의 아픈 그늘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자의 양심상 학생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학교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뜻을 모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이날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바꾼 학교의 모습을 담은 '학생이 시민이 될 때'라는 책자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며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긍정적 변화를 설명했다.
한편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경남도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개회하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할지, 아니면 상정이 보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