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영월군이 남한간 수계 5대강에 대한 내수면 어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8일 군에 따르면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내수면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동강, 서강을 비롯한 주천강, 남한강 등 총 131km에 달하는 수계를 45개 구간으로 나눠 25명의 어업허가자를 선정했다.
군은 내수면 어업허가를 위해 지난해 11월 내수면 어업허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131km 수계 구간 중 보호지역을 제외한 30개 구간 약 101km를 대상으로 구간별 3~4km로 나눠 어업허가자를 선정했다.
내수면 어업허가자는 어족자원과 환경보호를 위해 허가구간 안에서만 허가조건에 따라 어로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다슬기 채취용 형망에는 납추 대신 구리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추만을 사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 30년 동안 제한적으로 시행한 자망 어업허가가 지난 4월 17일 종료되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어업허가를 추진해 허가자가 불법어업자들로부터 어족자원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월군이 내수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공약한 만큼 현재 약 50억원 대로 추정되는 불법어업 유통을 적법하게 육성한다면 100억원 이상의 소득과 100개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기는 등 내수면 산업화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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