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16개 구·군에서 복지대상자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지난달 2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 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정기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2회, 생계급여 등 13개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 중 수급 자격과 급여 결정에 활용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 총 78종의 소득, 재산 정보가 변경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 대상 가구는 총 6만5440가구(급여별 중복 포함)로 전체 수급가구(75만3722가구)의 8.7% 수준이다.

급여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4만6885가구)이 가장 많고 △기초연금(1만2152가구) △한부모가족(1825가구) 순이다. 자치구·군별로는 △북구(6778가구) △사하구(6696가구) △해운대구(6619가구) △부산진구(6550가구) 순으로 많아 대체적으로 구·군별 수급자 비율과 비슷하다.
조사인력은 구·군 통합관리팀 공무원 181명으로 1인당 평균 조사 건수가 361.5건에 이르며 4월 29일 기준 총 4만5190건을 정비해 69.1%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 자격 및 급여 변경 판정에 따라 급여를 증가·감소·중지 결정을 하게 된다.
급여가 삭감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명을 적극적으로 받아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다른 복지급여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보해 복지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6월말 구·군에서 정기 확인조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분석해 부정수급 예방 등 부산시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 재산 및 소득에 변동이 있으면 자진해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통합관리팀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