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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 HPV백신 파문 확산, 중국 유력 매체 한국 연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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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밀반입 시장 형성 가능성 제기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에서 불법 HPV 백신 접종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으로 유통된 백신이 한국에서 밀수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이번 불법 HPV 백신 파동에 연루된 중국 의료기관이 한국 병원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지적, 한국에서 유통되는 백신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중국으로 밀반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29일 보도했다.

최근 중국 하이난성에서는 해당 지역 보아오인펑캉양 국제의원(博鰲銀峰康陽國際醫院)에서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가다실9 백신 접종이 이뤄진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병원 관계자를 포함한 36명의 여성이 병원과 병원 밖에서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보아오인펑캉양 국제의원은 아직 중국 위생건강행정부문으로부터 예방접종 진료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다실9를 포함한 어떤 백신도 공급받을 수 없고, 환자에게 접종할 수도 없다. 게다가 냉장보관해야 하는 가다실9 백신을 병원 밖으로 운반해 접종한 것도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 중국 의료계는 불법 접종에 사용된 백신의 출처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생리식염수로 만든 가짜 백신일 가능성과 외국에서 밀반입된 백신일 가능성이 제일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백신의 진위 여부는 현재 조사 중에 있다.

디이차이징은 인펑의원의 가다실9 불법 접종 사건이 합법적인 의료시설을 통한 백신 접종이 원활하지 않은 중국의 의료 시스템 문제를 노출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백신의 불법적인 유통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인펑의원의 협력사인 칭다오 메이보먼즈자 미용유한공사(美伯門之家·이하 메이보먼자)가 불법 백신 공급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메이보먼자는 그간 '한국' 회사임을 강조하고, 한국 병원과 협력관계에 있다고 홍보해왔다. 이번 불법 HPV 백신 접종 피해자 중 한 명도 자신이 맞은 백신이 '한국판' 백신이라고 진술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디이차이징이 조사한 결과 자칭 한국 회사인 메이보먼자의 본사는 실제로 제주도 서귀포시에 등록돼있었다. 회사의 영문명은 게이트제주 성형외과(Gate Jeju Plastic Surgey)로 밝혀졌다. 그러나 해당 주소 등록됐던 게이트제주 성형외과 병원은 등록이 말소된 상태다. 중국 메이보먼자 회사에는 한국 국적의 주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서울 서초구에 제주도에 등록됐던 병원과 동명의 성형외과가 현재 영업 중인데, 해당 병원은 제주도 병원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칭다오 메이보먼자 측과 협력을 논의한 적은 있지만 실제 업무협력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메이보먼자의 홍보와 달리 이 회사가 한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찾기 힘들다. 가다실9을 공급하는 한국MSD와 한국 보건감독 기관도 백신이 엄격한 관리에 판매되고 있고, 외부 유출을 방치할 장치도 충분하기 때문에 한국의 백신이 불법적으로 반출될 가능성은 적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디이차이징은 한국 의약제품 유통 관계자를 통해 백신 일부가 외부로 유통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관계자는 " 원칙적으로 백신의 유통과 관리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실제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유통 과정에 허점이 존재하고, 일부가 암암리에 다른 경로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없지는 않다"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한국 병원이 중국 진출 혹은 중국 병원과 협력을 타진했다. 그 과정에서 가다실9와 같은 백신 공급도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실현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라고 설명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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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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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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