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작년 4월20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디에 부여한 개선기간이 22일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디는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거래소는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mkim04@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작년 4월20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디에 부여한 개선기간이 22일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디는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거래소는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mkim04@newspim.com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