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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근로자 사망"...산재 여부 입장차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16:44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18:07

삼성중공업 "인사때 근로자와 사전협의해 이동"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회사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숨진 삼성중공업 50대 직원의 산업재해 여부를 놓고 회사와 유족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삼성중공업에서 33년 근무한 A(50)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께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사망했고, 유가족 등은 회사 정문 앞에서 A씨가 억울하게 숨졌다며 상복시위를 벌이는 등 회사에 책임을 묻고 있다. 

뇌출혈로 사암한 A 씨의 유족들이 22일 오전 삼성중공업 앞에서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며 상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삼성중공업일반노조 제공] 2019.4.22.

유족에 따르면 용접파트 작업반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8월말 부서장으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다른 부서로 옮겨 평사원으로 일했으나 적응하기 힘들어한 것은 물론 억울함과 비참함을 자주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고인의 뇌출혈 사망은 직위해제의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명백한 산업재해"라며 "삼성중공업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타살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숨진 A씨의 동료들로부터 직위해제 후 타 부서로 옮겨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며 회사측에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며 장례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먼저 애도를 표한다"며 "그러나 산재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는 사안으로 회사는 유가족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며 "일감부족으로 조직개편이 되는 경우는 많다. 회사에서는 부서 이동시 A씨와 협의해 가장 일이 편하다고 알려진 운반과 '신호수'라는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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