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시 북구 화명3동주민센터는 전입신고자의 불편과 통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 최초로 ‘전입신고 사후확인제도’의 사전 안내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 시 주소지 관할 통장이 전입세대를 방문해 신고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고 거주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불신이 만연한 환경 탓에 전입 주민의 입장에서는 방문자가 통장이 맞는 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 전입세대 확인 과정에서 주민과 통장사이에 마찰이 다수 발생해왔다.
화명3동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입신고 사후확인의 법적근거와 관할 통장의 성명을 기재한 안내문을 제작, 전입신고 접수 시 배부하기로 했다.
안내문에는 화명3동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과 공원, 도서관 등 지역 명소현황도 수록해 전입자들에게 마을소개도 겸하고 있다.
박규자 통장협의회장은 "전입신고 사후 확인 시 주민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하여도 이해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어 현장에서 조사 업무 수행에 애로가 많았으나,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 시 안내문을 배부하면 방문 목적을 인지하고 있어 조사가 훨씬 수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chosc5209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