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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2800여명에 자립수당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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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월 30만원..5000명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2800여명에게 자립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자립수당을 19일 처음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원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 쟁취 궐기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지급 대상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올해는 연말까지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16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했다. 이 중 신청자격 등 심의를 통과한 2831명(84.2%)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 등 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립수당 지원에서 제외됐다. 올해 연말까지 약 5000여명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자립수당을 신청했지만 조사 진행 등으로 19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5월 20일 4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한편, 자립수당은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자립수당은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든 자립수당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자립 발판 마련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립수당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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