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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투르크멘 에너지 사업, 한국기업 더 참여 희망"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20:34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22:06

한·투르크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 발표문
문대통령 "제2·제3의 키얀리 협력 모델 만들 것"
"의료정보화, 원격의료체계 등제도적 협력 평가"

[아시가바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 17일(현지시간)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 발표문을 공개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에너지·인프라에서의 협력을 강화시키고 원격 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 발표문에서 "지난해 준공된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대규모 가스화학단지, '키얀리 플랜트' 사례에서 보듯이 투르크메니스탄과 한국은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며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플랜트 사업에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한 모습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이 가진 장점을 적극 활용해 제2·제3의 키얀리 협력모델을 계속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분야와 디지털 분야 협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번에 양국 보건당국과 민간 의료기관 간에 다양한 제도적 협력기반이 마련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특히 의료정보화, 원격의료 체계 구축 등 e-헬스 마스터플랜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기대가 크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최근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에 강점이 있다"며 "이번에 체결한 'ICT MOU'를 기반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KOICA 가스직업훈련원 역량 강화 사업과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산업인력 육성 등 교육과 환경 분야에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산림 조성,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기로 했다"며 "아랄해 복원을 포함한 우리의 환경 협력이 중앙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 정상은 한반도와 중앙아시아 지역내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님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지지하고 협력해 줬다"며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지와 성원은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정상회담은 우리 두 정상이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구체 방안들을 논의한 아주 유익한 자리였다"며 오늘의 만남이 우리 두 정상뿐 아니라 양국 국민들이 더 가까운 친구가 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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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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