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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미선 청문보고서 18일까지 송부 요청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14:14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09:36

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시 19일 임명 강행
중앙아시아 순방 '전재결재' 방식으로 이뤄질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송부 요청은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됨에 따라 법정 시한인 15일을 넘긴 데 따른 조치다.

인사청문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장 25일까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종료일이 18일만큼, 이틀이라는 기한으로 재송부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이와 관련 윤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8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출하지 않는다면, 19일에는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 임명이 강행된다.

윤 수석은 “보고서가 오지 않는다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가 방식은 문 대통령이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는 만큼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신고재산 42억원 중 주식 평가액이 약 35억원에 달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 중 이 후보자 본인 명의는 약 7억원에 육박했다. 이와 더불어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주식 기업의 사건을 맡으면서 ‘내부정보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 의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즉각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라인 경질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재송부 요청을 통해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강행 임명’을 단행한 셈이다. 국회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로 강행 임명 될 장관급 인사가 10명을 넘기게 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10명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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