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의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을 설치 및 소음기 불법개조 차량, 안전기준‧번호판 위반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이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처리된다.
시는 홍보용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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