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해 ‘해외인증 획득 지원’으로 총 296만 달러 어치의 수출계약을 거두는 등 중소기업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외 인증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 인증 획득사업과 연계해 업체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2019년 획득 완료된 인증에 한해 자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한해 동안 해외인증 지원사업에 참가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후 성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23개사에서 31개 해외인증 획득을 통해 해외의 67개 바이어를 신규 발굴하고, 30건의 계약 체결로 총 296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거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최근 도내 중소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궈낸 성과라 주목할 만하다.
해외인증 지원사업에 참가한 기업들은 설문 조사를 통해 이번 사업 참가로 다양한 해외 인증 획득 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해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인증 획득으로 기업의 브랜드 홍보 및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
도는 올해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총 6000만원의 예산으로 해외인증사업을 추진하며,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를 바탕으로 업체에서는 개발 기술 특허 및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신규시장 진출 및 수출규모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은 사이트에 가입(무료)해 해외인증지원사업 신청서 및 타 기관 인증사업 지원 확인서 등 기타 필수서류를 첨부해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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