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외국인 선원 채용을 댓가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동해해양경찰서는 인도네시아 외국인 선원을 국내에 송입하면서 400여 명으로부터 1인당 약 100만원, 4억여원을 착복하고 착복한 금원을 불법 유용한 A송입회사 대표 B씨 등 2명을 선원법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송입회사는 관련법상 송입회사가 외국인선원으로부터 모집, 채용관련 금품을 직접 지급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외국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 외국인선원으로부터 채용관련 금품을 착복했다.
인도네시아 외국인선원의 경우 국내로 들어올 때 현지 송출회사에게 약 300만원에서 400만원의 송출 비용을 지급해야 하지만 경제적인 사유로 미지급한 송출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선원들은 첫 급여부터 미지급한 송출비용을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3년간 국내 송입회사에 지급했으며 송입회사는 이 같은 방법으로 송출비용을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입회사 대표 B씨는 외국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 외국인선원으로부터 불법 착복한 금원 약 4억원을 체크카드를 이용 현금인출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착취행태는 결국 외국인 선원의 이탈율 증가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이어지면서 외국인 범죄가 발생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수법으로 송출비용을 착복하는 송입회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어업은 노령화와 열악한 어업환경으로 인해 어선원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수산부에서는 수협중앙회에 위탁, ‘외국인선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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