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엘케이는 지난달 27일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오는 25일)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통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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