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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안전장치 의무화 코 앞...‘반쪽짜리’ 대책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1:14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8:30

오는 17일 '슬리핑차일드체크' 제도 시행
4만여대 학원 차량 설치비용 지원 안돼
"기사들 대부분 박봉받는 노인...금전적 부담에 설치 꺼려"
단속에 현실적 한계까지...안전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어린이통학차량에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슬리핑차일드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가 반쪽짜리 대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제도 시행이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를 제외한 학원 차량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어린이 안전에 공공·민간 따로 있나

이른바 ‘어린이통학차량 하차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법(도로교통법 제53조 개정안)’이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하차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사진=서울시]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는 2016년부터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해 7월 경기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4세 어린이가 8시간가량 방치됐다 숨졌고, 광주에서도 유치원 통학버스에 3세 어린이가 7시간가량 방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하차 확인스위치나 동작감지 기술이 적용된 ‘슬리핑차일드체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이 안전장치가 설치되면 차량 시동을 끄거나 열쇠를 제거하는 등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도 맨 뒷좌석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차량에서 경고음이 울린다.

이는 동두천이나 광주에서 발생했던 사고를 방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지만,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만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통학차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학원 등에서 비용 문제로 장치 구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6288대, 유치원 통학차량 1만813대, 학교 4374대에 보조금 지급이 이뤄진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어린이집에 20만원씩, 교육부는 유치원과 학교에 30만원씩 설치 보조금을 지급했다.

슬리핑차일드체크 장치의 가격은 15만~20만원 수준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은 사실상 모든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셈이다.

◆학원 차량은 자비로 설치해라?

반면 정부는 학원 등은 ‘민간영역’이라는 이유로 설치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인사업자인 학원 통학차량 운전기사들이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설치를 꺼리는 분위기까지 감지돼 사각지대가 우려된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육부에 장치 설치에 대해 문의해보니 비용 지원은 어렵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학원 원장이나 기사가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원 통학차량 운전기사 A(69)씨는 “학원 기사들은 거의 60~70대 노년층이고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기름값과 보험료 등 차량 유지비를 제외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80~100만원 남짓이다. 20만원에 달하는 설치비는 기사들에겐 비교적 큰 돈이라 선뜻 설치에 나서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학원에서도 운전기사에게 사비를 들여 안전장비를 설치하라는 입장”이라며 “운전기사들은 대체로 ‘단속에 걸리기 전까지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위기다”라고 귀띔했다.

특히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단속에 나서더라도 수만대에 달하는 학원 어린이통학차량을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설치비 부담과 단속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점 때문에 ‘안전장치 없는 통학차량’으로 운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학원 차량은 4만여대로, 경찰에 신고된 어린이통학차량 전체의 37.5%에 달한다. 보육시설 차량 4만3000여대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숫자다. 같은 기간 유치원은 1만5000대, 학교는 8500여대로 집계됐다.

사정이 이렇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예산 문제로 학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예산 부족으로 민간 영역까지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마땅한 방안을 마련해 놓은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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