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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5세 이상도 난임치료시술 건보 적용...체외수정시술 횟수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6:50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16:50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 연령제한 폐지
5월부터 눈·코·입 MRI도 건보 적용
검사비 부담 3분의 1로 '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의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5월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되며, 응급검사 분야도 급여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3일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조생식술 적용 기준 확대,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 △응급·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우선,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확대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재,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행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은 폐지하여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시술은 각각 3회, 2회,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5월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평균 72만∼50만원에서 26만∼16만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들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6년, 총 4회에서 10년, 총 6회로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응급·중환자실에서 주로 발생하는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등 20여개에 대한 비급여의 급여화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골수종(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도 의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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