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자와 유해 일치‧신원확인 시 포상금 최고 1000만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6.25 미수습전사자의 유가족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기만 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7083호)’ 개정 법령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25 전사자 신원 확인율 향상을 위해 6.25 미수습전사자의 유가족이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기만 해도 ‘DNA 시료채취 참여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포상금을 받으려면 제보‧증언 및 발견, 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6.25 미수습전사자의 유가족(친‧외가 8촌 이내)이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수습 전사자는 13만 300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6.25전사자의 DNA 확보는 3만 5000여명(전사자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발굴된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있어 단서가 되는 유가족 DNA 시료 제공자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기만 해도 1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일 시료채취 참여자의 DNA가 발굴된 유해와 일치해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의를 통해 최고 10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DNA 시료채취는 가까운 보건소 및 군 병원 등을 방문하면 참여가 가능하며 이들 장소에 방문이 어려운 미수습전사자의 유가족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1577-5625)에 전화하면 국유단이 요청자 측으로 방문해 DNA를 채취해 준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는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전담인력 증원, 유관부처 및 관련 단체들과의 협업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