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외가 8촌이내 유가족, 시료채취만 해도 포상금 1만원
전사자와 유해 일치‧신원확인 시 포상금 최고 1000만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6.25 미수습전사자의 유가족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기만 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7083호)’ 개정 법령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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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국군 유해발굴단이 국군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굴했다. 유골이 임시 봉안소로 향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25 전사자 신원 확인율 향상을 위해 6.25 미수습전사자의 유가족이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기만 해도 ‘DNA 시료채취 참여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포상금을 받으려면 제보‧증언 및 발견, 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6.25 미수습전사자의 유가족(친‧외가 8촌 이내)이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수습 전사자는 13만 300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6.25전사자의 DNA 확보는 3만 5000여명(전사자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발굴된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있어 단서가 되는 유가족 DNA 시료 제공자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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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
국방부에 따르면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기만 해도 1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일 시료채취 참여자의 DNA가 발굴된 유해와 일치해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의를 통해 최고 10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DNA 시료채취는 가까운 보건소 및 군 병원 등을 방문하면 참여가 가능하며 이들 장소에 방문이 어려운 미수습전사자의 유가족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1577-5625)에 전화하면 국유단이 요청자 측으로 방문해 DNA를 채취해 준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는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전담인력 증원, 유관부처 및 관련 단체들과의 협업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