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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구 달서구

기사입력 : 2025년06월28일 11:23

최종수정 : 2025년06월28일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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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인사발령> 7월1일자

◇5급 전보(9명)
▲총무과(의회파견) 최윤미 ▲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 성당동장 이형자 ▲ 용산2동장 장인수  ▲송현1동장 김영화 ▲ 송현2동장 권정미

◇5급 전출입(2명)
▲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 총무과(의회파견) 최윤미

◇5급 승진(2명)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5급 직무대리(3명)
▲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 죽전동장 강미애 ▲ 상인3동장 손성호

◇6급 전보 등(44명)
▲청렴감사실 청렴팀장 김영숙  ▲디지털정보과 정보통신팀장 이승대  ▲일자리지원과 일자리창출팀장 김유미 ▲ 일자리지원과 청년지원팀장 양윤정 ▲ 총무과 총무팀장 최혜철 ▲ 총무과 대외협력팀장 이승은 ▲ 총무과 후생복지팀장 안소윤 ▲ 평생교육과 도원도서관장 강정아 ▲ 평생교육과 가족문화도서관장 원영숙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팀장 최영환 ▲종합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장 김현정  ▲세무과 시세팀장 김진이 ▲ 세무과 구세팀장 성준현  ▲징수과 세외수입팀장 배준영 ▲징수과 체납처분팀장 김기동 ▲ 징수과 자동차세팀장 채수창 ▲ 어르신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정염 ▲ 어르신장애인과 자립지원팀장 정상기  ▲아동가족과 드림스타트팀장 김정애 ▲ 행복나눔과 자원봉사팀장 이현일 ▲주차관리과 차량과태료팀장 윤주영 ▲ 청소과 재활용팀장 이춘만 ▲ 도시디자인과 도시공간팀장 우경화 ▲도시디자인과 경관디자인팀장 박민경 ▲ 공원녹지과 녹지정원1팀장 유은주 ▲ 공원녹지과 녹지정원2팀장 류수원 ▲안전도시과 안전기획팀장 이중호 ▲건축과 건축지도팀장 김은민 ▲토지정보과 지적팀장 김상우 ▲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곽기수 ▲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장 박선주 ▲ 두류3동맞춤형복지팀장 김윤희 ▲ 본리동 맞춤형복지팀장 이성재 ▲ 용산1동 맞춤형복지팀장 김은주 ▲ 용산2동 맞춤형복지팀장 김효진 ▲ 이곡1동 맞춤형복지팀장 박정아 ▲ 월성2동 총괄팀장 김옥희 ▲진천동 총괄팀장 김현민 ▲유천동 맞춤형복지팀장 박소영 ▲ 상인3동 맞춤형복지팀장 권오훈 ▲ 도원동 맞춤형복지팀장 박혜정 ▲ 송현1동 총괄팀장 이상동 ▲송현2동 맞춤형복지팀장 이선미 ▲ 본동 맞춤형복지팀장 김은경

◇6급 승진(7명)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팀장 정미라 ▲ 디지털정보과 김남영 ▲ 홍보미디어과 배주연 ▲ 총무과 강미경 ▲징수과 황남수 ▲징수과 정난희 ▲ 어르신장애인과 정다원

yrk5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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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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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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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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