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통신비, 온라인쇼핑 거래 내용 등 비금융정보도 신용도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20만명 가량이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은행의 불합리한 신용평가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도 재평가절차를 도입해 금융소외계층이 은행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올 상반기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대출이 제한된 경우, 비금융정보를 이용해 신용도를 재평가하고 대출가능 여부를 재심사하도록 했다. 비금융정보에는 통신(가입, 할부), 휴대폰소액결제, 온라인쇼핑 거래내역 등이 포함된다.
하반기에는 재평가절차를 여신심사 단계로 흡수해 일반인과 동일하게 여신심사 과정에서 신용도를 평가한다. 이 결과가 대출승인, 금리, 한도 등에 차등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국내은행 중 거래고객이 많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은행별 일정 상이), 다른 은행에 대해서는 2020년 이후 순차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거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금융소외계층 중 상당수의 은행대출 이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최근 2년내 신용카드 사용이력이나 3년내 대출 경험이 없는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로 사회초년생, 주부, 고령층 등이 해당된다.
통신스코어를 통한 신용도 재평가시, 기존 대출이 거절된 금융소외계층(약 71만명) 중 약 20만명(통신스코어 1∼5등급)이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금융정보 활성화 정책이 은행권에도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이행상황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