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신고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폭약·화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며 사제 모의 총포·화약류도 포함된다.
경찰은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 및 행정 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 제출이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불법무기류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며 “불법무기류 소지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고자에겐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