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웰바이오텍에 "2017년 12월15일부터 지난해 10월29일까지 연5%, 이후부터 20억원을 모두 변제하는 날까지 연 15% 이율을 적용해 20억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10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율을 적용한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웰바이오텍은 지난해 10월 모다에 원금 4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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