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이승현 기자 = 경남 합천군 전통시장 생활환경개선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합천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환경개선 조치방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전통시장 생활환경개선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안으로 그동안 인도 및 도로, 상점가 출입구 등에서 무분별하게 운영 되고 있던 노점상의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시장 내 보행자의 이동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노점은 시가지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시장이용 고객과 상인들의 안전사고 불안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시장의 북쪽 및 남쪽 주차장을 노점 전용공간으로 활용하고, 장날 가장 교통이 혼잡하고 안전이 취약한 버스터미널 옆 자연한의원에서 가야의료기상사 구간에 있는 40여개 노점상을 노점 전용공간으로 이동시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천시장 번영회에서는 이사회 협의를 거쳐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시장 내 인도 적치물을 4월 말까지 자체 정비하고 시장관통 도로를 간선도로로 환원하는 방안도 함께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 생활환경개선 민관합동추진위원회와 합천시장 번영회는 이번 조치안을 4월 한달간 시장 내 상인 및 노점상 등에게 홍보・계도하고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판용 위원장은 “편리한 시장 이용 환경과 안전한 노점 공간이 마련되고 상인과 노점상, 주민 모두가 상생·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정착 초기 단계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최정옥 위원장은 “노점 전용공간 시범 운영을 거쳐 그 성과에 따라 노점 전용 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시범운영 구간 외에 다른 노점구간 까지도 노점 전용 공간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sca011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