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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화교도 한글이름 생긴다…외국인등록증에 기재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3:42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13:42

법무부,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 기재
외국국적동포·재한화교 등 불편함 해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국적 동포와 화교의 외국인등록증에도 한글 성명을 함께 기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동포와 한국거주 화교가 호명에 혼란을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 11일부터 외국인등록증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사진제공 = 법무부]

현재 외국인등록증에는 국내 공적장부에 한글성명이 있는 일부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만 한글성명을 함께 병기할 뿐, 원칙적으로는 영문성명만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중국국적 동포와 화교들은 지속적으로 한글성명 병기 요청을 제기해왔다. 법무부는 화교 등 6만여명에 대해 한글성명 병기를 시범 시행한 결과 문제가 없고, 동포 포용과 호명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 해소 등을 위해 한글성명 병기를 적극 검토해왔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문서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된 중국동포는 공적장부가 없어도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해졌다. 화교는 외국인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다.

기존 등록자는 외국인등록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방문하면 되고, 신규 등록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시 한글성명 병기를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외국인등록 자격을 가진 중국국적동포 △재한화교 △과거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 중 희망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성명 병기 확대는 영문성명 한글표기 통일안 마련 가능성을 고려해 추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글성명 병기로 한민족이라는 정체성 고취와 생활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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