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 연천군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개시한다.

23일 연천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하며 아이의 아버지나 엄마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어야 한다.
외국인도 국내에 영주할 수 있는 F-5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산모와 배우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초본 등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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