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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조합, 광화문서 "카풀 합의안 거부, '타다' 추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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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람의 목숨보다 공유경제를 더 소중하게 생각" 주장
서울 택시기사 동의 없는 '카풀 합의안' 반대..갈등 격화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지역 택시기사들이 광화문에 모여 정부에 “승차 공유업체 ‘타다’를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택시조합)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카풀 합의 거부, 타다 추방 결의대회’를 열고 “우리나라 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거나 함부로 짓밟는 권력과 행정부, 약탈 플랫폼 경제집단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카풀을 끝까지 막아내 달라고 몸을 불사르고 투쟁을 외쳤던 열사의 바람을 이루지 못한 탄식과 고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아 엄숙하고 침울하다”며 “정부는 사람의 목숨보다 공유경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1일 오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카풀 합의 반대, 타다 추방' 결의집회를 열었다. [사진=임성봉기자]

앞서 택시기사 故임정남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6시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카카오 카풀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며 분신을 시도했다가 사망했다.

서울택시조합은 “현재까지 2명의 택시운수종사자가 분신 사망하고 결국 조합 강남지부 소속 김국식 대의원까지 분신하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태가 발생했다”며 “5만 서울개인택시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불법 자가용 영업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타다’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카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택시조합은 이날 “앞서 타다와 유사하나 서비스 중 하나인 ‘차차 크리에이션’에는 현행법을 들어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혀 놓고는 유독 ‘타다’에만 관대한 법리적 해석을 적용했다”며 “약탈적 행위를 일삼는 ‘타다’를 퇴출시키기 위해 향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난 7일 택시단체와 정치권이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허용하도록 한 ‘합의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합의안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향후 자가용 유상운행행위의 시간 확대에 빌미를 줄 수 있고 △카풀 시행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5만 서울개인택시 사업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한편 차순선 서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 9명은 지난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타다 측도 서울택시조합 측을 업무방해죄와 무고죄로 맞고소 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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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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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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