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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긁혔던 정부 클린카드...심재철 "기재부는 6년 동안 몰라"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1:20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11:20

정부 클린카드, 정부 구매카드 87.5%에 해당
심재철 "6년간 의무적 제한업종에서 결제 뚫려"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정부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 유흥주점, 사우나 등에서 지난 6년동안 결제가 가능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20일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BC카드 및 국민카드가 클린카드 제도가 시작된 2012년부터 지난해 2019년 9월까지 '의무적 제한업종'에 결제 제한조치를 하지 않았다. 두 카드는 정부 구매카드의 87.5%를 차지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태와 관련해 열린 정무위, 기재위 긴급회의에서 KT&G 대표이사 동향보고 관련 서류를 들어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의무적 제한 업종은 골프장이나 사우나와 같이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을 포함한 19개 업종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1월 정부구매카드사에 의무적 제한업종을 통보하고 해당 업종에 클린카드가 결제되지 않도록 요청했지만, BC카드와 국민카드는 기재부 통보에도 결제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심 의원은 자신이 2018년 9월 업무추진비 관련 지적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자, 이를 모르고 있던 기재부가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감사에서도 대통령경호처가 클린카드 제한업종인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에서 6만6000원을 집행했고, 스키장 5건, 골프경기장 2건, 노래방을 비롯한 기타대인서비스 6건을 집행하였거나 집행했을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이어 “감사원에 52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적정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1개 기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 만큼 전 부처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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