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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뱀장어 양식장 1곳 '공업용 포르말린' 적발…"19일 대대적 조사"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2:09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08:54

17일 고창 소재 양식장 1곳 덜미
해당 양식장, 전면 출하 정지
인터넷 판매 등 뱀장어 유통금지
음식점 등 출하품, 회수조치 중
5월 정기 점검도 19일부터 조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전북 고창 소재의 뱀장어 양식장이 1곳이 덜미를 잡혔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북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곳이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으로 적발됐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양식장의 전면 출하를 정지한 상태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유통 뱀장어에 대한 금지를 조치했다. 식약처는 현재 음식점 등으로 출하된 물량을 추적조사하는 등 회수 조치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해당 양식장 뱀장어의 인터넷 판매도 18일 중단 조치됐다.

장어 [뉴스핌 DB]

이번 적발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우선 점검(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여부)에 나선다.

더불어 올해 5월 실시예정인 양식장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점검도 앞당긴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양식장의 의약품 오·남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식장에서의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화학물질 사용 방지를 위해 매년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장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공업용 포르말린 등 불법약품 사용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고창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곳에도 금지 약물인 니트로푸란 2.6㎍(㎏)이 검출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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