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영도구는 2019년 상반기 자활장려금 450만원을 자활근로 참여자 50여 세대에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2015년 폐지된 이후 첫 도입된 자활장려금은 저소득주민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수급가구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자활급여의 30%를 장려금 형태로 추가 지급하는 제도이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자활급여에 장려금을 더해 최저임금의 수준까지 지원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일자리 참여를 통해 자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자활사업 및 시간제 자활사업 참여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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