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석 수습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지연공시한 비츠로시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3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으로 32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youngs@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영석 수습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지연공시한 비츠로시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3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으로 32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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