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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매장 사장이 10대 여학생에게 노예계약서 쓰게하고 강제추행 시 양형은?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1:19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1:19

대법원 양형위, 판사 양형 체험 프로그램
살인범죄와 절도범죄 기본 콘텐츠에 이어
강제추행범죄와 사기범죄 최근 추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일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로 강제추행범죄와 사기범죄를 새롭게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첫 선을 보이면서, 살인범죄와 절도범죄를 기본 콘텐츠로 구성한 데 이어, 이번에 강제추행범죄와 사기범죄를 콘텐츠를 추가한 것이다.

이번에 강제추행범죄는 휴대폰 매장의 점장이 휴대폰 액세서리를 훔친 10대 여학생에게 노예계약서를 요구하고 얼굴과 손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의 양형을 체험할 수 있고, 사기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가정주부로부터 14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의 양형을 체험할 수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국민들에게 실제 사례를 기초로 제작된 영상 프로그램에 직접 판사로 참여하여 양형 판단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민들은 사건 보도 뉴스를 보고 체험전 형량을 선택한 다음, 판사가 돼 사건영상 및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의 변론을 보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얼마인지를 고민해 직접 판결을 선고한다.

이를 통해 실제 선고된 형량과 비교하는 체험을 하며, 그 과정에서 형법 및 양형기준에 대해 쉽게 풀이한 설명자료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와 양형의 과정 및 양형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지난해 콘텐츠인 살인범죄 및 절도범죄에 대해 끝까지 프로그램 체험을 마친 참여자는 이달 기준, 약 2만9145명(살인 2만1605명, 절도 7540명)에 달한다.

양형위에 따르면 살인범죄의 경우 체험전 9%만이 집행유예를 선택했는데, 프로그램 체험 후 39%가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체험후 징역 3~5년(실형)이 29%, 징역 1년6월~3년(실형)이 17%, 징역 5년~10년(실형)이 10%로 나타났다.

양형위는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어렵다고만 생각되어 왔던 형사재판의 양형절차와 양형기준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양형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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