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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대법관 시절 공무상비밀누설 ‘유죄’‥후배 판사에 부메랑?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0:03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0:04

1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첫 공판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법농단 연루 10명 판사도 두 혐의 등으로 기소
양승태, 검찰 고위 간부의 수사정보 유출 유죄
차한성, FTA 문건 유출 직무상비밀 유죄 판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구속기소 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열리면서, 해당 사건과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10명도 앞으로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양승태, 차한성 등 과거 ‘선배’ 대법관들이 남겨놓은 대법원의 판례가 재판에 넘겨진 ‘후배’ 판사들에게 어떻게 작용될지 주목된다. 나아가 대법 판례는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법이라는 측면에서 후배 판사를 거쳐 양 전 대법원에게도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공산이 크다.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재판이 전·현직 판사 10명에 대한 예고편이란 시각도 나온다. 동시에 검찰로서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전직 대법원장 및 판사들과의 법정 ‘격전’이 불가피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공무상비밀누설죄 주요 판례는 반드시 비밀로 규정한 사항은 물론, 외부로 알려져 국민 피해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하면 직무상 비밀이라는 증거가 없을 경우 무죄 선고가 나오기도 했다. 

 ◆ 차한성, FTA 문건 유출‥“직무상 비밀” 유죄 판결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박은 차한성 전 대법관은 2009년(2009도2669 판결) 피고인이 유출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문건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2014년 퇴임했다.

당시 재판부는 차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고, 이홍훈 재판장을 비롯해 김영란·김능환·차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차 대법관은 2013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만나 일제 강제징용소송을 지연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아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됐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 외에도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비밀로선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해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양승태, 수사정보 건넨 검찰 간부에 공무상비밀누설죄 

이와 함께 양승태 대법관 시절 2007년(2004도5561 판결) 대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검찰 등에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 책임자의 잠정적 판단 등 수사팀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 시 공무상비밀누설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모 그룹 부회장은 2000년 12월 “그룹에 대한 무역금융사기 건 검찰 수사 관련해서 구속되지 않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피고 A씨에게 부탁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정과 함께 불구속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또 다른 피고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실에 전화해 “모 그룹 부회장 서울지검 외사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일본에 가 있는데, 국내로 들어와서 조사받을 경우 불구속으로 처리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검찰 간부는 서울지검 외사부 부장검사에게 전화해 사건 내용을 물었고, 부장검사로부터 “주임검사의 생각에 크게 엄벌할 정도의 중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B씨에 전해줬다.

재판부는 “서울지검 외사부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 수사책임자인 부장검사와 주임검사가 위 무역금융사기 건이 엄벌할 정도의 중한 사안이 아니라는 잠정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27조에 정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 고위 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처리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내사 진행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했다면 그 언급만으로도 내사 담당자로서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내사진행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재판관은 양 대법관과 함께 김지형 재판장, 고현철 주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5일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전·현직 판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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