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입후보자 예정자에게 식사 등을 제공받은 구민 36명에 대해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모 산악회 간부 A씨와 B씨는 선거구민 800여명을 산행에 동원, 교통편의와 식사·향응 등을 제공하고 입후보예정자 C씨에 대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 산행의 참석자 중 임원진 및 지역책임자로서 행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36명에게 각 17만원씩 총 38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단순참가자들은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행사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 참석시 1인당 2만원씩 회비를 납부해 그 이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와 관련해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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