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호사 측 200억여원 시세 차익 얻어..용산구 '8월까지 보상금 지급'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 이촌파출소 부지를 둘러싼 용산구와 고승덕 변호사 부부의 송사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용산구가 해당 부지를 수백억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고 변호사 부부는 200억여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서울 용산구는 고승덕 변호사의 부인이 운영하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소유한 이촌파출소 부지를 매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용산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통해 이촌파출소 부지를 236억여원에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부지에는 꿈나무소공원, 이촌소공원 등이 조성돼 있다.
고 변호사 측은 앞서 2007년 3000여㎡에 이르는 이촌파출소 부지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여원에 매입,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고 변호사 측은 지난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했다. 같은해 7월 파출소 철거 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고 변호사 측이 승소했다.
인근 주민들이 파출소 이전을 반대하는데다 관할인 용산경찰서도 적당한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하던 상황에서 결국 용산구가 매입을 결정하면서 갈등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을 유지하기 어렵던 상황에서 이촌파출소 부지를 둘러싼 송사가 진행되면서 논의 끝에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는 올 상반기 중 감정평가를 거쳐 8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마켓데이 유한회사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방침이다.
imb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