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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과선하증권 대체 서류 있다면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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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선하증권 미제출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 배제
원심 “통과선하증권 없다면 협정세율 적용 불가”
대법, 원심 파기...“대체 서류 있다면 협정세율 적용”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물품 수입 과정에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아도 대체 증빙 서류가 있다면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관세당국이 잠수복 제조·판매 업체 A사에게 부과한 1억9000여만원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는 관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사에게 일부 패소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며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과선하증권의 인정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관련 법령 어디에서도 없다는 점은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해당 협정이 수입자들에게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를 통한 직접운송 요건 충족에 관한 심리가 없었다”며 관세당국에게 일부 승소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잠수복 등을 제조·판매·수출하는 업체로서 베트남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캄보디아에서 잠수복을 수입했다. A사는 수입 과정에서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 받은 것으로 신고했으나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관세당국은 통과선하증권 없이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A사에게 1억9000여만원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에 A사는 “협정에 통과 선하증권의 의미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관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사는 “관세당국으로부터 보완서류를 제출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견해 표명을 받았다”며 “이와 반대로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협정의 내용을 볼 때 해당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세당국은 A사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가 원산지 증명 규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승인하였다”며 “관세당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통과선하증권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며 A사에게 일부 패소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며 관세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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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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