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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기업들 부담 확 줄어든다…방사청, 계약특수조건 전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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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구성품 하자보증기간 연장’이 골자
무기체계 품질 강화‧방산계약 분쟁해소 등도 추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앞으로는 방위산업 기업이 납품한 구성품 일부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하자 보수 혹은 대체 납품을 하면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된다. 그동안 방산 참여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 문제가 해소돼 방산 기업들의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청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내 방산 계약에 적용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을 개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kilroy023@newspim.com

방사청이 개정을 추진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은 △부품 단종 관리 조항 신설 △계약업체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시 하도급 확인 대상에 시험 검사 외주업체 포함 의무화 △하자 보수 혹은 대체 납품 구성품에 한해 하자보증기간 연장 △외주정비 계약 시 부착 및 성능시험 검사 관련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 의미 명확화 △방위사업 계약분쟁 발생 시 ‘조정’과 ‘중재’ 적용 △납품 이후 제품 결함 발생 시 하자처리 기산일(일정한 동안의 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 변경 등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무기체계 품질 강화, 방위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계약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개선 등 3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우선 무기체계 품질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할 때부터 표준화된 상용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부품 단종 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무기체계 총 수명주기에 걸쳐 부품 단종을 관리하고, 부품 단종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고유 부품 사용을 최소화, 원활한 운영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계약업체가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시 하도급 확인 대상에 시험 검사 외주업체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무자격 하도급 업체가 각종 검사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무기체계 품질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지난 2017년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회의 모습 (기사 내용은 사진과 관계 없음) [사진=방위사업청]

방산 참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납품한 물품의 일부 구성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를 보수 또는 대체 납품한 구성품에 한해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하자 보수 이후 계약물품 전체에 새로운 하자보증 기간을 적용했지만 이것이 방산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 하자보증 연장 대상을 그 해의 ‘구성품’으로 한정해 계약물품 전체에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주정비 계약에서 부착 및 성능시험 검사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외주정비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군에 요청해 수행하는 체계 부착 및 성능시험검사를 실시하는데, 이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원가보상 여부에 논란이 있었는데, 규정을 개정해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 시험비용을 원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 F-35A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 동안 방산 계약 시 빈번하게 발생했던 계약 관련 분쟁해소를 위한 개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방위사업 계약 분쟁에 ‘조정’과 ‘중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그 동안 계약관련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해 왔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법에 따른 ‘중재’‧‘소송’ 중 선택 적용이 가능하게 돼 계약 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원만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사청은 말했다.

또 납품 이후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상 하자조치가 가능한 기간에서 상당기간이 경과됐을 시 부과했던 ‘지연배상금’의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연배상금 기산일, 즉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기 시작하기로 한 날을 기존에는 ‘사용자가 불만이 발생했다고 통보한 날’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하자가 있다고 분류된 후 계약 상대자에게 하자 조치를 요구한 날’로 바꾸고, 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그 외에도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 조항을 업무추진 절차에 맞게 유동적으로 조정해 계약 상대자가 쉽게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계약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군에서 소요하는 전력을 최적의 조건으로 획득해 적당한 시기에 공급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와 방산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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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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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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