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방산 기업들 부담 확 줄어든다…방사청, 계약특수조건 전면 개정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납품 구성품 하자보증기간 연장’이 골자
무기체계 품질 강화‧방산계약 분쟁해소 등도 추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앞으로는 방위산업 기업이 납품한 구성품 일부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하자 보수 혹은 대체 납품을 하면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된다. 그동안 방산 참여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 문제가 해소돼 방산 기업들의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청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내 방산 계약에 적용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을 개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kilroy023@newspim.com

방사청이 개정을 추진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은 △부품 단종 관리 조항 신설 △계약업체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시 하도급 확인 대상에 시험 검사 외주업체 포함 의무화 △하자 보수 혹은 대체 납품 구성품에 한해 하자보증기간 연장 △외주정비 계약 시 부착 및 성능시험 검사 관련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 의미 명확화 △방위사업 계약분쟁 발생 시 ‘조정’과 ‘중재’ 적용 △납품 이후 제품 결함 발생 시 하자처리 기산일(일정한 동안의 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 변경 등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무기체계 품질 강화, 방위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계약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개선 등 3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우선 무기체계 품질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할 때부터 표준화된 상용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부품 단종 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무기체계 총 수명주기에 걸쳐 부품 단종을 관리하고, 부품 단종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고유 부품 사용을 최소화, 원활한 운영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계약업체가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시 하도급 확인 대상에 시험 검사 외주업체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무자격 하도급 업체가 각종 검사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무기체계 품질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지난 2017년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회의 모습 (기사 내용은 사진과 관계 없음) [사진=방위사업청]

방산 참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납품한 물품의 일부 구성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를 보수 또는 대체 납품한 구성품에 한해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하자 보수 이후 계약물품 전체에 새로운 하자보증 기간을 적용했지만 이것이 방산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 하자보증 연장 대상을 그 해의 ‘구성품’으로 한정해 계약물품 전체에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주정비 계약에서 부착 및 성능시험 검사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외주정비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군에 요청해 수행하는 체계 부착 및 성능시험검사를 실시하는데, 이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원가보상 여부에 논란이 있었는데, 규정을 개정해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 시험비용을 원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 F-35A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 동안 방산 계약 시 빈번하게 발생했던 계약 관련 분쟁해소를 위한 개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방위사업 계약 분쟁에 ‘조정’과 ‘중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그 동안 계약관련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해 왔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법에 따른 ‘중재’‧‘소송’ 중 선택 적용이 가능하게 돼 계약 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원만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사청은 말했다.

또 납품 이후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상 하자조치가 가능한 기간에서 상당기간이 경과됐을 시 부과했던 ‘지연배상금’의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연배상금 기산일, 즉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기 시작하기로 한 날을 기존에는 ‘사용자가 불만이 발생했다고 통보한 날’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하자가 있다고 분류된 후 계약 상대자에게 하자 조치를 요구한 날’로 바꾸고, 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그 외에도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 조항을 업무추진 절차에 맞게 유동적으로 조정해 계약 상대자가 쉽게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계약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군에서 소요하는 전력을 최적의 조건으로 획득해 적당한 시기에 공급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와 방산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